“상속 포기 서명 안 했다” 구준엽, 1200억 유산 두고 법적 절차

가수 구준엽의 고(故) 서희원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현지 보도가 나왔다.

13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은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산 상속 포기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두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는 조정이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구준엽 측은 관련 내용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준엽의 고(故) 서희원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현지 보도가 나왔다.사진=중화 온라인 커뮤니티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이 서희원 생전 거주했던 타이베이 자택의 상속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기존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준엽 스스로 부동산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서희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기존 거처를 떠나 별도의 주택을 임차했다는 주장이다.

서희원의 모친이 최근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러나 구준엽이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조정 절차가 예정된 만큼, 법률상 상속 포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해석했다.

다만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에 나선 것인지, 두 자녀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립신문망은 구준엽이 자녀들이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는 구준엽이 직접 밝힌 입장은 아니다.

앞서 구준엽은 서희원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상속 권한은 장모에게 넘기고, 아이들이 받아야 할 재산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힌 재산 처리 방향과 법률상 상속 포기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지 매체들은 서희원이 부동산 등을 포함해 약 6억 위안, 한화 약 1197억원 규모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유산은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 측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샤오페이는 사법기관에 특별대리인 지정을 요청했으며,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주도로 상속 자산 분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들에게 배정된 상속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전용 신탁 계좌를 마련했다며, 구준엽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서희원의 유산 분배를 둘러싼 조정은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준엽 측은 상속 포기 문서 미서명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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