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실형은 면했으나,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수행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아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이번 판결로 실형 집행은 피했으나 향후 행보는 가시밭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고스란히 재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판 당시 송민호 역시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던 만큼, 판결 확정 후 남은 기간 다시 군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로 인해 향후 위너 완전체 활동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위너는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왔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