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위원장 김국영)가 제20회 일본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여자유도 48㎏급 국가대표 정수진이 경기 당일 계체에서 100g을 초과해 출전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수진 선수에 따르면, 공식 계체를 통과한 뒤 경기 당일 아침 계체 대상 여부를 지도자에게 확인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경기 준비와 회복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섭취했으며, 계체 종료 불과 15분 전에야 자신이 계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급히 체중 감량을 시도했으나 결국 100g 초과로 출전하지 못했다.
※ 정수진 선수 경기 당일 계체 경위 요약
이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는 “정수진 선수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체중 관리 실패로 볼 수 없다. 계체 대상 여부의 정확한 확인과 전달은 국가대표팀의 기본적인 선수 관리 업무이며, 그 정보는 선수의 식사와 수분 섭취 등 경기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대표에게도 자신의 계체 여부와 경기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수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지도자와 협회의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선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 입장이다.
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는 “우리는 선수의 책임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다면 선수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주체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해결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 빠진 채 가장 약한 위치의 선수만 비난받는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이후 선수에게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사실관계와 경위 역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며 짚은 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는 “정말이라면 선수의 문제 제기와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실수였는지, 과거 유사한 계체 문제가 있었음에도 선수 관리와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는 “선수는 조직을 위해 침묵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뜻을 밝힐 권리가 있다”라며 주장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