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1을 다시 채운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여파로 결국 재복무 돌입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복무 이탈 기간만큼 102일간의 재복무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송민호를 상대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기관을 검토해 통지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전체 의무 출근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복무 이탈 기간만큼 102일간의 재복무 처분을 받게 됐다.사진=천정환 기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다시 복무해야 하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앞서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송민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과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엄중한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빚어진 불명예와 함께, 뼈아픈 반성 속에서 남은 재복무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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