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미결수용자, 영어의 몸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대 최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었던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새벽 3시경 영장발부가 확정됐다. 직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채 수감자 생활을 하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 몇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온라인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라는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미결수용자라는 단어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몸이란 사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 즉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한다.
미결수용자 영어의 몸. 사진=AFPBBNews=News1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세계 2위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중단…연기 복귀?
▶ 래퍼 스윙스 본격 연기…영화 이어 사극에도 출연
▶ 한그루, 우월한 볼륨감 드러낸 비키니 자태 공개
▶ 이솔이, 파격적인 아찔한 블랙 브라톱 자태 공개
▶ 마동석, 세계 최고 복싱 스타와 손잡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