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강정호(29·피츠버그)가 ‘운명의 날’과 마주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가 진행할 강정호의 이번 항소심 선고 쟁점은 벌금형으로의 감형 여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9년과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3월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미국 대사관에서는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즌이 한창이지만 강정호는 아직 미국에 출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강정호 측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서 뛸 수 없다.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 선고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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