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흡연 집행유예 구형…실형은 면할 듯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탑(30·YG엔터테인먼트)이 감옥살이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형사 단독재판부 29일 심리에서 탑은 검찰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7월 20일이다.

탑은 2016년 10월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악대 특기 요원으로 2017년 2월 9일 입대하여 2018년 11월 8일 전역예정이었으나 6월 9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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