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서 패소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태양(25)이 영구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부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MK스포츠 DB
이에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리그에서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서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 입단할 수 없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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