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고(故) 배우 김새론 유족 측이 ‘조작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 게시판에 ‘김수현 배우 사안 경과 및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새론 유족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가 진행 중인 공중파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글을 올렸다.
“수사 팀에서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변화가 감지된다. 고인 육성 주장 녹취 파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기한 다음 단계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경찰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연 고 변호사는 방송국을 통해 유족 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의 주장을 전해들었다고 하며 “수천장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으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가 있다고 주장한, ‘가세연’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지 보았고, 그것은 2017년 9월경에 고인이 혼자 작성했다는 글이다. 그 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와있지 않으며, 유족측은 고인이 당시 그 글을 상대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며 “김수현에게 물어본 바 고인이 본인에게 그 시점에 그런 글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에게 확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남겼다는 위 글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증거가치가 없다. 경찰에도 냈다고 하는데 경찰도 신경쓰지 않는 자료로 알고 있다. 메타데이터 제시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용 자체로 그럴 필요가 없는 자료로 판단한다. 그와 별개로 만일 사후조작 정황이 경찰에서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구속사유로 본다”며 “부지석 변호사가 위 자료를 직접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공중파 방송에는 방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추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추가적 법률 리스크를 피하고 그 리스크를 언론사에 넘기면서 다시 이 사안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 기간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고 반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