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속았다”던 숙행, 3000만 원 배상 판결…전남친의 ‘증인 거부’ 배신이 결정타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유부남 전남친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자 이진호는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의 이면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숙행 측은 전남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고3 자녀를 둔 B씨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유부남 전남친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천정환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유부남 전남친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천정환 기자

숙행 입장에서는 전남친의 입을 통해 기망당한 사실을 직접 밝혀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믿었던 B씨의 불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결국 B씨는 법정에서는 대신 증언하지 못한 채, 숙행이 속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객관적 자료나 이혼 합의서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숙행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숙행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부남과의 외도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숙행과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의 스킨십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숙행 측은 B씨가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끝났다고 속여 이를 믿고 교제했을 뿐이며, 진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B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여파로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자진 하차했다.

결국 법정 공방 끝에 패소 판결을 받으며 3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배상금을 떠안게 된 숙행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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