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평온한 식사 시간을 보내던 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무참히 꺾어버린 가해자들을 향해 검찰이 무거운 중형을 요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고인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정면으로 반영한 결과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치졸하게 허위 진술을 일삼고 서로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나며 거센 공분을 샀다.
장기기증으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따뜻하게 채우고 떠난 故 김창민 감독과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된 유족들의 피맺힌 탄원 속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최종 선고를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