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당선무효위기…부인 1심 집행유예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새누리당 2선 김종태(67)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신헌기 재판장은 28일 김종태 위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남편의 지지와 전화홍보 등을 부탁하며 총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다.

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종태 의원은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당시 77.7%의 득표율로 전국 1위를 한 바 있다.

육군3사관학교 6기 졸업생으로 육군 제15보병사단장과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정계 입문 후에는 2014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6년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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