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합헌(合憲)’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헌법소원심판 4가지 종국 결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 종국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인용(위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참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합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 즉 기각의견이 다수이거나 인용(위헌)의견이 인용정족수인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
청구가 전술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 또는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 또는 심판절차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절차관계 종료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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