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오늘(10일)까지다.
전자신고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월 납부기한은 지급 월의 다음 월 10일까지다.
반기 납부기한은 1~6월 지급이라면 7월10일, 7~12월 지급이면 1월10일까지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호 측, 임세주와 과거 연애 인정…현재 결별
▶ 라붐 유정 12월 결혼…예능 및 MC로 인기
▶ 르세라핌 사쿠라, 시선 사로잡는 레이스 슬립
▶ 노윤서, 과감한 블랙 홀터넥 수영복 섹시 핫바디
▶ 대한민국 2036 하계올림픽 잠재적 유치 후보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