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70만원을 명령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로버트 할리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이후에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죄송하다. 항소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198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는 아들 세 명을 두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