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 “봉사하며 살 것…항소 계획 無”[MK★이슈]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70만원을 명령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로버트 할리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이후에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죄송하다. 항소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198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는 아들 세 명을 두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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