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ZJ)로 변경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최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하니는 최근 행정사를 통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하니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매체는 하니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았는지와 어떤 근무처를 통해 신청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보유했던 E-6-1(예술·흥행)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E-6-1 비자의 추가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G-1-3’(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외국인에 해당)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G-1-3비자는 한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임시’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다. G-1-3이 일반적인 체류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라는 점부터, ‘체류 자격이 만료되거나 없어지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해 주며,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만큼, 여러 방면으로 하니의 현 상황에 적합한 만큼, ‘하니의 G-1-3비자 발급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이 가능한 점 또한 하니가 E-6-1비자가 아닌 G-1-3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활동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를 통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어도어와 하이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7일 새롭게 개설한 SNS에 새로운 팀명 NJZ와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SNS 계정 이름도 ‘진즈포프리’(jeanzforfree)에서 ‘njz_오피셜’(njz_official)로 변경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당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 작성 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