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탈덕수용소, 방탄소년단 뷔-정국 허위영상 유포에 7천600만원 배상 [MK★이슈]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14일 뷔와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도 박씨가 부담해야 하며, 도합 7,600만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다 낼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 이자도 포함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소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소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 중에 있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또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2일 진행됐던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절반인 5천만원으로 줄었다.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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