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수법과 거리 있어”…김호중, ‘술타기 의혹’ 해소 되나 [MK★체크]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수사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률신문에 의하면 김호중의 ‘술 타기’ 여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9줄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술 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주 측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보다 도수가 높은 술을 구매하여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을 버리고, 측정 후에는 사고 이후에 마신 술로 인한 수치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수사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수사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호중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숨기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호중의 사고 이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지난 12일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매니저가 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음주 측정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호중이 구매한 주류 또한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였다.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김호중 측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이라고 강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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