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였던 윤성환이 승부조작 혐의에 이어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다.
윤성환이 지인 4명으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기소됐고, 대법원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따르면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채무 2억원과 세금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서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자는 제의를 받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성환은 2020년 당시 금융 채무 2억원에 세급 체납액 5억원이 있어 급여 계좌 등이 동결된 상태였기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미공개 옵션 포함) FA 120억원의 계약 내용을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세금 납부액이 35억 원 정도 있어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고 속여 변제할 의사 없이 4억 50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성환은 삼성의 경기에 승부를 볼넷 등을 허용하고 점수를 내주는 등의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가담해 4억 5000만원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9월 당시 윤성환은 ‘삼성의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윤성환이 2군에 있어 1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00만 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유명 프로야구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4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삼성을 대표했던 에이스의 처참한 몰락이다. 윤성환은 비록 승부조작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해당 과정을 모의했고, 미수에 그쳤을 뿐 사실상 승부조작을 시도한 이로 기억에 남게 됐다. 해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에 이어 고액의 채무를 빌려 이를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연이은 추락을 경험하게 됐다.
윤성환은 삼성에서 15시즌 동안 뛰면서 135승 106패를 기록했다. 삼성의 2011~2014년 4년 연속 통합우승과 추가로 2015년까지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바 있다. 특히 2014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당시 기준 투수 역대 최고액인 4년 80억원이라 대형 계약을 맺고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제는 프로 커리어 기간 벌어들인 엄청난 연봉 중의 대부분을 도박 빚으로 탕진한 것도 모자라, 삼성의 에이스였다는 명예마저 모두 잃고 이제는 범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될 처지가 됐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