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새해 맞아 구매 기준 변경…체육진흥투표권 ‘만 나이’ 기준 도입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5년 1월 1일(수)부터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치 시행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 나이 기준, 기존 ‘청소년’에서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으로 변경…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구매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5년 1월 1일(수)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 제한 나이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 나이 기준 규정이 해당 법령에 따라 2025년부터 변경된다. 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이른 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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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 제한 나이 기준 규정이었던 ‘청소년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나이 적용)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 ‘만 나이’ 기준, 실제 적용 방식은?

만 나이의 적용은 투표권 구매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1을 더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산출하며, 생일 당일 오전 0시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만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2일 생은 만 나이 18세로 지난 2025년 1월 1일(수)에는 구매 및 환급이 제한되지만, 1월 2일(목) 오전 0시부터는 만 나이 19세가 되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와 환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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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업 현장과 투표권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도 나이 기준이 새해부터 변경됐다.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토토 이용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구매환급 제한 나이 기준 변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과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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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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