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본명 이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아름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 등에 자신을 둘렀나 의혹을 부인해 왔던 아름이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황이다. 아름은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사람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3년 7월, 걸그룹 티아라에서 공식 탈퇴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동시에 재혼을 알렸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