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 임상필 부장판사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힘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배우 변요한, 소녀시대 티파니와 혼인신고 마쳐
▶ 유키스 동호 “폭로 모두 거짓…전 부인 고소”
▶ 이솔이, 시선 집중되는 아찔한 노출 비키니 자태
▶ 전지현, 탄력과 건강미 넘치는 섹시 레깅스 화보
▶ 설영우 독일축구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이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