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행각을 벌인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MC딩동 사진=DB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서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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