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를 발견하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딥페이크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튜브 고객센터 신고 항목을 살펴보면 ‘내 외모나 음성과 유사하게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신고’가 신설됐다. 신고는 콘텐츠에 등장하거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며, 미성년자이거나 망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 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 및 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콘텐츠 게시자에게도 안내가 간다. 신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48시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안에 게시자가 신고를 받은 콘텐츠를 지우면 사안은 종결된다. 콘텐츠 삭제 대신 이름과 같은 정보를 없애고 얼굴을 식별 불가능하게 모자이크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언제든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