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SM 손절’ 태일, 구속은 면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앞서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이들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던 태일은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해 8월 NCT에서 퇴출당했고, 10월에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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