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FC 이정효 감독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을 받았다. A매치 기간인 2주간 너무 조용했다.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일이 생겼다. 크게 대수롭진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9월 13일 KFA와 광주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 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5,250만 원), 광주엔 향후 두 차례 선수 등록 기간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 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 등록 기간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KFA와 광주가 FIFA의 등록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 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뒤 팀에 생긴 변화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이 감독은 “구단에서 잘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감독은 구단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선 “우선 올 시즌에만 집중하고 싶다. 추후의 일은 올 시즌이 끝난 뒤 잘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이근승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