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열풍을 주도한 정희원 교수(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 동료로부터 엽기적인 스토킹과 거액의 갈취 협박을 당해왔다고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 직장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하며 온화한 인품과 건강 지식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었던 그가 뒤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 대표 측이 밝힌 피해 내용은 꽤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지난 6월, 업무 종료와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A씨는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정 대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9월에는 정 대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자택 현관문 앞까지 침입해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과 섬뜩한 편지를 두고 가는 등 스토킹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2026년 2월까지 접근 금지 명령(잠정조치)을 내린 상태다.
특히 A씨는 정 대표의 유명세를 약점 잡아 금전적인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지난 2년간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베스트셀러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인세 절반을 배분하라고 압박했다. A씨는 자신이 ‘저속노화’ 개념을 창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대표 측은 “집필 능력 부족으로 공저자 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이라며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는 A씨와 1년여간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일방적인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을 뿐, 숙박업소 출입 당시에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불륜 의혹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유명인인 정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이미지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