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눈물, 6년 만에 닦았다…“양육 안 하면 상속 없다” 시대 개막

“낳아만 줬다고 부모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뻔뻔하게 유산을 챙겨가는 비극에 마침표가 찍힌다.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로 결실을 맺게 됐다.

31일 대법원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공개하며, 1월 1일부터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륜을 저버린 부모에게까지 주어지던 면죄부를 박탈하는 역사적인 변화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이다. 피상속인(자녀)이 미성년자일 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및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직계존속(부모)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하에 상속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로 결실을 맺게 됐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적 절차도 구체화됐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나를 버린 부모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 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동상속인이 해당 부모의 부양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상속을 막을 수 있다.

이 법안의 탄생 배경에는 2019년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고인이 9살 때 가출해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올리며 ‘구하라법’ 논의가 점화됐다.

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정쟁 속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22년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이어진 끝에, 약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내일부터 우리 사회의 울타리로 작동하게 됐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의 목숨값을 탐내는 모순.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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