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제작 금지 유지… 법원, JTBC 손 들어준 결정적 이유

‘최강야구’의 신화를 썼던 장시원 PD와 JTBC 사이의 ‘야구 예능’ 주도권 싸움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수십억 원대 제작비 갈등에서 시작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가처분 기각으로 이어지며 ‘불꽃야구’의 향후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이로써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기존의 법원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믿음이 깨진 ‘돈’ 문제에서 시작됐다. JTBC 측은 지난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챙겼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2년부터 JTBC의 간판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 잡았던 ‘최강야구’의 성공 뒤에 가려진 뼈아픈 내홍이었다.

‘최강야구’의 신화를 썼던 장시원 PD와 JTBC 사이의 ‘야구 예능’ 주도권 싸움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JTBC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스튜디오 C1 제공

결국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시즌4를 준비하겠다는 강수를 뒀고, 장 PD는 기존 출연진을 대거 영입해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로 독자 노선을 택했다. 하지만 JTBC가 즉각 가처분 신청을 내며 브레이크를 걸었고,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작 금지 판결을 내렸다.

스튜디오 C1 측은 이번 결정을 두고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일 뿐 확정판결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통해 반전을 노렸으나, 법원은 JTBC의 저작권과 영업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측은 저작권 주체를 놓고 본안 소송이라는 거대한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JTBC는 가처분 유지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의 제작 금지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 측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이미 시즌2 제작을 선언한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른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최강야구 팬으로서 제작진과 방송사의 싸움이 너무 안타깝다”, “고척돔 경기는 취소되는 건가? 예매한 팬들은 어떡하냐”, “결국 돈이 문제인 건가, 법원 결정이 나왔으니 장 PD 측이 불리해 보인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의 테두리와 팬들의 기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불꽃야구’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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