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주 강변에도 ‘정식 기소’ 결정…영향력 이용한 위력 범행

국내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1세대 배우 남경주(63)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4일 남경주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현장을 이탈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1세대 배우 남경주(63)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사진=MK스포츠DB

당초 남경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수개월 간의 보강 수사 끝에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남경주의 교육자 커리어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남경주에 대해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미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특히 남경주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하며 금전적 합의 등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A씨 측이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합의는 최종 결렬됐고,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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