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규모 손배소 오늘(14일) 첫 변론 [MK★이슈]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오케이레코즈(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사

지난 3월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의 변론기일 연장 요청에 “소송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어도어 측은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후 어도어 측은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5월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대신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권고하며 5월 14일과 7월 2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가 뉴진스에 복귀했으며, 민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다니엘과는 전속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가족 1인, 그리고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랜 시간 동안 논의 중이었던 민지는 지난 7일 뉴진스 재합류와 관련된 시그널과 함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사실상 복귀 절차를 예고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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