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가 선고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결과 합헌으로 결정되면 9월28일 이후로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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