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제척(除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배제하여 물리침.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뺌’, ‘제외2’로 순화. 3. 재단의 청산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새누리당 이완영(59) 2선 국회의원 ‘제척’이 거론되는 것은 증인·참고인 등 청문회 대상자와의 ‘특수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얘기다. ‘공정성’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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