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걸스데이 혜리가 방송에서 복권 2000만 원에 당첨돼 이목을 끌었지만 몰래카메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에서 걸스데이는 퀴즈를 통해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받았다. 이때 혜리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됐다. 혜리에게 제작진은 “진짜로 직접 사온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복권 당첨 자체는 사실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제작진에게 확인한 결과, 몰래카메라였다”며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신양남자쇼’ 제작진 역시 “걸스데이 혜리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 관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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