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재판 받는다…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1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회현동 2가 방면으로 2km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길은 차 안에서 자고 있었으며 경찰이 흔들어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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