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체크]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확정..9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가 확정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고(故)장자연 리스트 사건, 춘천 강간 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5건을 추가로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3월 배우 고 장자연은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이 30세. 사망 사흘 뒤 그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 등에게 언론사 사장과 금융계 인사, 드라마 감독 등에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됐다.

고(故)장자연
40여일 뒤 경찰은 의혹 대상자 20명 중 9명을 입건했다.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술 접대 자리에서 3차례 이상 참석한 사람의 경우, 강요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리스트에 기록된 언론사 사장과 해당 언론사 고위 임원 아들, 감독 등 6명은 입건 없이 수사가 중지됐다. 6월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 씨가 일본에서 체포되며, 수사는 재개됐지만 7월 경찰은 김씨와 매니저 유씨 외 금융인과 드라마 감독 등 5명을 강요죄 공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한다는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대상에 포함, 성 접대 의혹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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