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기피→눈물 사죄→17년 만에 소원 이루나 [MK★체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이를 두고 병역 기피를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유승준은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기에 당시 대중의 충격은 컸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한국이 아닌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입국 허가 여부가 다시 이슈됐다. 그가 비자 신청이 거절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육군 소장과 전화통화까지 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 사죄를 받고 다시 예전에 지었던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 군 입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무릎꿇고 눈물로 사죄하기도 했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은 모두 유승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장차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입국 금지가 적법했다고 짚었다.

1·2심 법원은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 시켰다. 이에 유승준은 2002년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생겼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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