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법정구속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플러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SNS 계정을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 “문란하다” 등의 표현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선정적인 음란 문구를 집요하게 올리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추가 범행을 강행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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