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이 입국을 희망하는 이유를 밝혔다.
최근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할리우드 영화 오디션을 본 것 등 여러 근황을 전했다.
이를 보던 한 시청자는 ‘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건가’라는 댓글로 질문을 던졌고, 유승준은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뜻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거다. 지금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00년대 톱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 영사관 총 영사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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