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을 비롯해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태일 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 작량 감경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태일 일행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인 2인과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2024년 6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버티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최후 변론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NCT 127 멤버로 활동을 펼쳐왔지만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그룹 탈퇴는 물론이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도 퇴출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