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 임상필 부장판사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힘찬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힘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