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나는 신이다’ 방영 금지 가처분 취하…MBC는 유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다만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사진=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사진=넷플릭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나는 신이다’에서 계속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김기순 씨를 포함해 본인을 신으로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공개 직후 관심이 쏟아졌고, 아가동산 측은 이 종교가 등장하는 5, 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하고,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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