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바꿔치기?…더기버스 “추가 입장 無”(공식)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안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지난 4월 ‘큐피드’ 저작권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에서 전 대표는 ‘큐피드’ 저작자에 외국 작곡가가 아닌 안 대표의 이름이 올라 간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물어봤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안 대표는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옮겨진다”고 답했다.

또 전 대표가 “(큐피드가)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냐”고 물어보자, 안 대표는 “3개월이 걸린다. 저는 국내 저작자라서 금방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외국 작곡가 이름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다. 작사에 안성일 대표와 아인, 멤버 키나, 작곡엔 안성일 대표만 등록돼 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 대표는 ‘큐피드’의 저작 인접권을 9000달러를 주고 획득했다. 저작 인접권은 음반 제작자가 갖는 권리다. 즉 ‘큐피드’의 인접권은 어트랙트에 귀속되므로, 9000달러를 주고 획득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해당 녹취록 공개 이후 더기버스 측은 MK스포츠에 “앞서 입장문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별다른 대응을 내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더기버스 측은 지난 5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MK스포츠 김나영 knyy1@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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