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 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퀀타피아·중앙첨단소재·엑스큐어 등 다수의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을 반복해 총 14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업 ‘퀸타피아’의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 딸이자 이유비 동생인 배우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했고, 이듬해 2월 딸을 얻었다. 결혼 후에도 이씨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이승기는 이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되자 지난 4월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처가와의 ‘손절’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