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생활 논란인 스토킹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던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판결 직후 A씨는 SNS를 통해 “4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것을 불륜이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내로남불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로써 최정원 역시 ‘상간남’이라는 꼬리표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 일부는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최정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보통 3~4000만 원인데,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 당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 속 ‘퇴물 연예인’이 최정원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다만 불륜 의혹과는 별개로, 최정원은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난해 8월 그는 지인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갈등이 과장돼 알려진 해프닝”이라며 “스토킹이나 협박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정원은 과거 가장 치명적이었던 상간남 의혹에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그의 향후 행보를 둘러싼 대중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