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둘러싸고 약 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피소됐다.
고인이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단순 지원금’이라는 김부선 측과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유족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17일 법조계 및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부선에게 총 1억 9974만 원을 송금했다며,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양측 합의가 결렬된 데 이어,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김부선 측은 약 8000만 원 상당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중 1000만 원은 이미 변제해 남은 채무는 7000만 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생활비나 명절·생일 등에 전달된 금전은 친분 관계에 따른 자발적 지원금이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가 없이 증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급전을 빌리고 갚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만큼, 송금 내역 전체를 대여금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은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대해 약 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고인이 남긴 금융 거래 내역의 실질적 성격을 가리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전 거래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신중하면서도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인과의 사적 거래인 만큼 계좌 내역과 차용증 유무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져야 할 사안”, “양측 주장이 7000만 원 변제 인정과 2억 원 전액 대여금으로 크게 엇갈리는 만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가압류까지 진행된 상태인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 등 법적 절차의 결과를 주목하는 반응을 보였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