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각각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자신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전격 제출했다. 검찰은 14일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최근까지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내역,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A씨를 형사 고소하며 강격대응에 나섰다.
앞서 법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이 본격화됐다.
황정민 측은 1심 선고 직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끝까지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A씨가 제기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