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동의 없이 진행 못해”…민희진 측, 뉴진스 전속계약서 논란에 입 열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은 6일 공식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일 때”라며 하이브 CEO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결 시스템,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 작성부터 최종 승인까지 주도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서였다면 하이브가 뉴욕 타임스의 기사에 반박하며 입장문을 낼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을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오케이레코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오케이레코즈

이어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전속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했다는 외형의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계약의 작성 주체와 최종 승인권자 부분에 대해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도,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 하이브의 운영 시스템상 레이블에 산하 조직을 두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그간 널리 홍보해 온 ‘쉐어드 펑션’ 때문이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어도어 대표이사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2024년 1월 25일,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다. 이후 2월 16일에는 관련 요구를 포함한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경위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나. 하이브는 2024년 5월 언론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요구에 대해 ‘거절’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당시의 요구가 단순히 형식적인 권한을 더 확보하려는 문제가 아니었음이 금번 하이브의 입장문으로 인해 명확히 드러났다. 오히려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했음이 여실히 드러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일부 정산 조건에 대한 결정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는 어도어 부대표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계약의 실질적인 결정 구조를 생략하고 있다. 어도어가 일부 정산 조건이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하이브가 마련한 전속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정책적 조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실제로 어도어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민희진 전 대표가 이끌었던 어도어는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는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이름, 초상, 목소리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제 활용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항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계약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며 “당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모들에게 설득했던 것은 하이브 법무팀이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음성이나 초상을 활용하는 신사업 관련 권리 구조는 통상적인 연예 매니지먼트 실무를 넘어서는 법률적, 사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조항을 어도어가 독자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 체결의 사실관계다. 그것만으로 계약의 주요 조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해당 조항들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부모들의 동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하면서 법무 기능과 계약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했다.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되었지만, 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법률적 조건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기능은 하이브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 기능이 없었다. 하이브 법무팀은 다른 레이블의 계약 사례와 하이브의 정책적 방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어도어는 그러한 정보를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레이블이 형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계약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계약 구조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도어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도어를 지배하는 하이브에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진정으로 K-pop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비밀 계약서, K팝 기획사가 톱 걸그룹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다’는 제목으로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만 14~17세이던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수면권, 학습권,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장하는 정부 표준계약서 조항이 빠져 있었다.

대신 ‘불성실한 태도’나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는 엄격한 통제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습생 시절의 미용 및 성형 수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 종료 후인 2029년 이후에도 회사가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AI 포함)을 계속 사업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해당 계약이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협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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