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상윤)는 25일 선고공판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교수는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서술했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 측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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