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이후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 측은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